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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6 2013고단167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호(가위), 증제3호(식칼), 증제4호(접착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절도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2년 6월 및 치료감호처분을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중 2011. 8. 29.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치료감호 가종료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결정을 받아 2011. 9. 5. 치료감호를 가종료하고, 2012. 5.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3. 7. 30. 12:00경 하남시 C 지하 1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를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수회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5. 20.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범죄전력 기재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으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서랍장에 들어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발목에 부착하고 있던 전자장치를 절단하여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법무부 전자장치 관제센터로부터 전자장치 훼손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의 전자장치 부착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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