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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4 2013고합621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7월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1세)이 자신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3. 11. 07:57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E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근하던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이 운행하던 F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에서 내리게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9:3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대학교 앞 노상 등을 거쳐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I 부근 도로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0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3. 5. 31. 07:20경 인천 남구 J오피스텔 앞길에서 출근을 하던 피해자를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강제로 조수석 의자에 태운 뒤 차량에서 내리게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9:30경까지 차량 문을 잠그고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여 약 120분간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안에 감금하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에게 “그 새끼 누구냐 그렇게 좋았냐 ”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목 부위 등을 수십 회에 걸쳐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실 확인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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