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1 2016고합781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9. 21:50 경 서울 중구 신당동 부근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 여, 30세 )를 E 파 사트 승용차에 태워 가 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F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며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를 거절하고 계속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9. 22:26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 이르러 승용차 문을 열고 하차하려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긴 후 약 700m 구간에서 빠른 속도로 승용차를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그 후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정 차시킨 다음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끌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감금 치상죄 성립 여부 감금 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감금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심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감금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24 면) 및 진료 기록부( 증거기록 47, 48 면 )에 ‘ 피해자가 2016. 3. 29. 차에서 내리려는 데 잡아당겨 지면서 주행과 정지를 반복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써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가 발생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 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이전에 두세 차례 큰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