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7. 21. 22:00 경 19:00 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D 로 체 승용차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25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 가기 위해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내리지 못하게 하고 112 신고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다음 날 00:30 경 삼척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에게 헤어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하면서 위 승용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들어 다시 태우는 등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06:3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 삼척시 H에서 피해자가 행인의 도움을 받아 112 신고를 하기까지 약 8 시간 30 분간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22. 06:30 경 삼척시 H 주차장에 주차된 제 1 항 기재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무릎과 종아리를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손목의 인대가 늘어나고 무릎과 종아리 부위가 멍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관련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8 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