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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27 2015고정57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16:3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스키장 초급자용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스키의 조향 및 제동 능력이 미숙한 초급자가 주로 이용하는 슬로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여, 27세)이 스키를 타다 넘어진 그녀의 일행 옆에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스키의 조향 및 제동을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부분을 피고인의 몸 오른쪽 부분으로 밀어 그녀를 넘어지게 하여 그녀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머리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우편조서(고소인)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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