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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8 2019고정551
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9. 19:45경 강원도 정선군 B 스키하우스에 있는 초급자용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스키의 조향 및 제동 능력이 미숙한 초급자가 주로 이용하는 슬로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1세)이 보드를 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스키의 조향 및 제동을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충격의 정도, 피해자가 사고 직후 허리 부위 등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여 침 치료 등을 받았고,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법률상 상해에 해당함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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