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I 스키장(이하 ‘이 사건 스키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2) 이 사건 스키장에는 A, B, C, D, E, S 6개의 슬로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서쪽 끝 부분에 B1코스, B2코스가 차례로 설치되어 있고, B2코스는 그 상단부분에서 C1코스와 합류한다.
C1코스와 합류하기 전의 B2코스 상단부분 슬로프의 동쪽 약 절반 부분에는 모굴코스(모굴스키는 인공적으로 울룩불룩한 눈둔덕으로 만들어 놓은 슬로프에서 타는 프리스타일 스키의 한 종목이다)가 설치되어 있어 C1코스와 접하고 있다.
3) 모굴 슬로프와 C1코스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안전바가 세워져 있고, 안전바 사이에는 안전띠가 매여 있었다. 4) 원고는 2013. 12. 19. 14:15경 이 사건 스키장 모굴코스에서 스키를 타다가 C1코스로 빠져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일부구간 안전바 사이의 안전띠가 풀어져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원고가 안전띠가 없는 안전바 사이의 공간을 통과하던 중, 안전띠가 바람에 펄럭이면서 원고의 스키 바인딩(신발을 스키에 결합시키는 장치) 부분과 테일(플레이트 끝 부분) 부분을 휘감아 엉키면서 원고가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갑 1, 3, 5, 6, 8~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1, 2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스키장에 설치된 안전띠의 일부가 풀어져 있었는바, 풀어진 안전띠가 흩날릴 경우 이용객의 스키에 걸려 감기는 등으로 이용객이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스키장을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