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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52449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 22. 20:50경 피고가 소유 및 관리하는 하이원스키장에 이용료를 지불하고 입장하여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던 중, 스키슬로프가 얼어 있는 부분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슬로프 옆에 설치된 펜스에 부딪혀 왼쪽 다리가 골절되었다.

피고는 원고와의 스키장(슬로프) 이용계약에 따라, 위험지역인 스키장의 관리자로서, 스키장에서 이용객이 안전하게 스키를 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슬로프가 얼지 않게 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는 스키를 타던 중 그곳 슬로프가 눈이 아닌 얼음 덩어리로 되어 있어 넘어졌고, 이처럼 스키를 타던 중 넘어지게 되면 슬로프에서 내려오던 탄력으로 인해 아래로 또는 옆으로 미끄러져 나가게 되므로, 스키장 운영자 입장에서는 슬로프 가장자리에 넘어진 이용객이 부상당하지 않도록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피고가 설치한 펜스는 철기둥으로 되어 있어 오히려 이러한 펜스에 부딪히면 더 크게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실제로 원고가 넘어진 이후 미끄러져 펜스에 부딪히면서 다리가 골절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스키장 운영자인 피고가 계약상 안전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스키장 이용 중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범위는, 일실수입 39,063,905원(좌측 슬관절 부분강직 영구장해 15% 기준, 70% 해당액), 반흔성형치료비 7,420,000원(70% 해당액), 위자료 10,000,000원을 합한 56,483,905원이다.

2. 판단 원고가 2012. 2. 22. 피고가 운영하는 강원 정선군 소재 하이원스키장에서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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