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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1847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 22. 20:50경 피고가 운영하는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던 중 스키슬로프가 얼어 있는 부분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내려오던 속도에 의해 슬로프 옆에 있던 펜스에 부딪히면서 좌측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게 되었다.

피고는 슬로프가 빙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스키를 타다 넘어진 이용객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펜스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굵은 쇠기둥에 철망을 설치하여 안전관리에 부주의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원고가 다쳤던 날 피고 운영의 스키장 슬로프가 빙판이었고, 피고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스키장 슬로프 옆 펜스가 정상적으로 슬로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넘어졌을 때 쉽게 부딪힐 수 있고, 부딪혔을 때 골절상을 입을 정도로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갑9호증의 1, 2 각 사진영상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스키장 슬로프 및 안전펜스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범위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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