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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05 2014가단8857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C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1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의...

이유

...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 8. 14. 접수 제8332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D과 농협은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1조

1.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그 가운데 [한정근담보]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 특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ㆍ지점)에 대하여 다음의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 한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ㆍ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거래 거래 * 포괄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ㆍ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 어음대출, 증서대출, 당좌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사채인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거래 기타 여신 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은 채무(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제외)

다.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라.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나. 2005. 6. 7.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대출약정 1) D은 2005. 6. 7. 농협로부터 3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기간 만료일을 2006. 6. 7.로, 이자율을 ‘CD 수익률의 변동금리’로 정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상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D은 같은 날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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