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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29 2014가합7215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A, B(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4. 9. 11. 위 법원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중소기업은행과 주식회사 중앙티앤씨 사이의 포괄근저당설정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2008. 3. 10. 주식회사 중앙티앤씨(이하 ‘중앙티앤씨’라 한다)와 사이에 일본국 법화 2억 4,280만 엔에 관하여 대출계약(이하 ‘2008. 3. 10.자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중앙티앤씨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6-1 부천테크노파크쌍용3차 일반제조 103-801호 내지 103-81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근저당권의 유형 : 포괄근저당 피담보채무의 범위 : 중앙티앤씨가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 어음대출, 증서대출, 당좌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사채보증 포함),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사채인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 신용카드 거래로 말미암은 채무(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제외 ⓒ 은행과 제3자와의 위 ⓐ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 은행이 제3자와의 위 ⓐ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채권최고액 : 일본국 법화 3억 1,200만 엔

나. 피고 중소기업은행과 중앙티앤씨 사이의 근보증계약 체결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2013. 8. 21. 중앙티앤씨와 사이에 주식회사 중앙인터랙티브가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채무 40억 원을 중앙티앤씨가 보증한도액 48억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특정근보증계약 이하 ‘이 사건 근보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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