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19 2014고합63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30.경 피해자 D과 함께 수원시 장안구 E 등 3필지를 계약금 1억 5,000만 원, 잔금은 새마을금고 대출금으로 구입하여, 토지형질변경 등 절차를 거친 후 위 토지 상에 건물을 지어 갈빗집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토지구입자금 중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는 토지형질변경 등 관공서 인허가 절차 및 건물 신축 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위 토지에 대하여 신청한 형질변경 등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여 2009. 3. 9.경 피해자로부터 투자에서 빠지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처 F 명의의 2억 원 차용증을 받고, 그에 대한 담보로 2009. 3. 10.경 성남시 중원구 G 임야에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010. 7.경 피고인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G 임야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근저당권 순위상 배당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고,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일절 재론하지 않겠다고 요구하였고, 이에 2011. 6. 15.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G 임야가 최종 낙찰(낙찰가 14억 8,100만 원, 등기부상 채무액 합계 18억 2,500만 원)되어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인이 배당받지 못함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H이 위 G 부동산에 대하여 18억 원을 제시하면서 매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때 피고인은 1억 원만 주면 근저당권을 물론 피해자에 대한 모든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1억 원 및 세금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