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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684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C 내에서 ‘D’을 신축하던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인바, 2013. 1. 23. 피해자 F로부터 이율은 ‘월 2부(월 200만 원)’로, 변제기는 ‘2013. 5. 23.’로 정하고, 2013. 5. 27.경 발행인 H, 지급일 2013. 9. 25.로 하는 농협은행 제주시지점 2억 원 당좌수표(I) 교부로 향후 준공일까지 보존등기

8. 26.) 기일 연기하였으나 2013. 9. 26. 무거래로 지급거절(부도) 회사 운영자금 1억 원을 차용하면서 4개월분 선이자 800만 원을 공제한 9,200만 원을 같은 날 11:33경 위 회사 신협계좌(G 주식회사 E 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D 라동 501호’에 대해 양도담보의 목적으로'D 3차 분양계약서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차용한 원리금을 완제할 때까지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5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7.경 3,000만 원을, 2013. 5. 28. 2,000만 원 등 합계금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7. 27.’ 이율은 월 2부로 추가 차용하면서, 그에 대해 ‘D 302호'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확인서와 함께 분양계약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추가 5,000만 원 대여는 위 주석 1)의 당좌수표 2억 원을 교부하면서 1억 원 채무의 기일연장과 추가 5,000만 원 대여 요청에 따른 것으로, 위 302호에는 피고인이 2013.8.26. 제주중앙신협과 동광신협에 최고액 18억 9,6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전 대표이사 J에게 채권최고액 1억 1,5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고, 2013.12.11.자 (주 우일전기조명의 7,450만 원의 가압류 채권까지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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