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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1.01 2011고단22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2233] 피고인은 2007. 10. 25.경 B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C 외 1필지(이하 ‘C 땅’이라고 한다)를 기존의 담보대출금 3억 7,000만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과 피해자 D가 각각 7,500만 원씩 투자하여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고색동 땅에 채권최고액 5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및 피해자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대출금의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던 중, 인천 옹진군 E 펜션(이하 ‘E 펜션’이라고 한다)이 급매로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E 펜션을 18억 원에 매수하되 기존의 담보대출금 6억 원을 승계하고 7억 원을 사채나 은행대출로 마련하고, 나머지 잔액을 고색동 땅을 대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20.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피해자에게 “고색동 땅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면 E 펜션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08. 10. 20.까지 매수 당시에 투자했던 7,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은행대출과 사채로 부족한 매입자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어 피해자에게 E 펜션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8. 10. 20.까지 약정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08. 7. 30.경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피해자의 투자금 7,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35] 피고인은 2010. 7. 28. 수원시 장안구 북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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