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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5노1630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소송의 소장 내용과 ‘피고인에게 1억 원 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 해제 및 그동안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구두 약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라도 교부받고 나머지 채권의 포기와 근저당권 말소 의사를 분명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채권 포기약정에 따라 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는데도 마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처 F로부터 받지 못한 채권이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사기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30.경 피해자 D과 함께 수원시 장안구 E 등 3필지를 계약금 1억 5,000만 원, 잔금은 새마을금고 대출금으로 구입하여, 토지형질변경 등 절차를 거친 후 위 토지 상에 건물을 지어 갈빗집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토지구입자금 중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는 토지형질변경 등 관공서 인허가 절차 및 건물 신축 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위 토지에 대하여 신청한 형질변경 등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여 2009. 3. 9.경 피해자로부터 투자에서 빠지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처 F 명의의 2억 원 차용증을 받고, 그에 대한 담보로 2009. 3. 10.경 성남시 중원구 G 임야에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010. 7.경 피고인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G 임야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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