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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09 2017고단19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피고인의 아내로서 형식 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E는 2013. 8. 하순경 충북 충주시 봉 현로 76에 있는 피해자 새 충주 새마을 금고 사무실에서, 충북 충주시 F, G, H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상에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향후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나면 이 사건 건물에도 피해자 명의로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과 E는 피해 자로부터 2013. 9. 10. 8억 5,000만 원, 2013. 11. 29. 2억 5,000만 원, 2014. 3. 27. 3,000만 원, 2014. 8. 29. 2억 5,000만 원의 합계 13억 8,000만 원을 대출 받고, 이 사건 토지에 피해자 명의로 각 채권 최고액을 2013. 9. 9. 11억 500만 원, 2013. 11. 29. 3억 2,500만 원, 2014. 8. 29. 3억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나 아가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은 약정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면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각 채권 최고액의 합계인 18억 원 상당의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4. 9. 5. 경 및 2014. 12. 24. 경 I으로부터 합계 3억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4. 12. 24. 경 I 명의로 채권 최고액 5억 4,000만 원의 1 순위 근저당권을, 2014. 9. 5. 경 J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후, 2014. 12. 29. 경 J 명의로 채권 최고액 1억 9,000만 원의 2 순위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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