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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1055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인 중개 사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16:30 경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 32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가단 3913호로 D가 E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의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의 심리와 관련하여 원고 대리인의 ‘ 그 당시 피고 (E) 가 그 계약에 참석한 것은 맞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맞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참석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메모지 사본, 녹취 서( 증거기록 29-37 쪽), 각 증인신문 녹취 서 사본( 증거기록 57-100 쪽), 중개 대상물 확인 ㆍ 설명서 사본, E의 주민등록증 사본( 증거기록 162 쪽), 감정서 사본

1.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15가단6913) 사본

1. 고소인 제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위증 )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증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은 그 사건의 중요한 쟁점에 관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까지 그릇된 변명으로 위증사실을 다투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 가능성도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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