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증인 B, D, C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는 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은 2011. 6. 3. 피고인의 배우자인 Q를 대리하여 N와 사이에 Q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G 소재 지상 4 층 다세대주택( 이하 ‘ 이 사건 다세대주택’ 이라고 한다) 중 F 호를 임대 차 보증금 1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공인 중개 사인 C과 O이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다( 증거기록 제 87 면). ⑵ N 와의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자, 피고인은 2011. 7 .15. Q를 대리하여 B 과 사이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F 호를 임대 차 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재차 체결하였는데, 당시 공인 중개 사인 C, D이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다( 증거기록 제 32 면). ⑶ C과 O이 2011. 6. 3. 작성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F 호에 대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이 2억 7,000만 원으로( 증거기록 제 89 면), 그로부터 약 1 달이 경과한 후 C과 D이 작성한 위 건물에 관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이 2억 2,000만 원( 증거기록 제 34 면 )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⑷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1 층에 관하여 2010. 2. 22. 자로 Q 와 피고인의 조카 M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 9,400만 원으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