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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노5442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I에게 공인 중개 사인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중개사무소의 이사로 적힌 명함을 교부하며 자신을 중개사무소의 직원으로 소개한 점, 당시 중개사무소 내부에는 피고인 A의 사진이 첨부된 피고인 A의 공인 중개사 등록증이 비치되어 있었던 점, I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임대차계약의 중개 수수료를 입금한 점, 피고인 A이 임대차계약 체결 시 동 석하였고, 직접 공인 중개사로서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명의로 중개업무를 하였거나, 피고인 A이 공인 중개사 등록증을 피고인 B에게 대 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에 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I은 피고인 B의 휴대전화번호를 ‘A 중개사’ 로 저장하였다.

피고인

B은 공인 중개 사인 I의 이모와 통화하면서도 자신이 중개 보조원 임을 말하지 않았다.

제출된 문자 메시지 내용( 공판기록 63~66 쪽 )에 의하면, I 뿐만 아니라 임대인 J도 피고인 B을 공인 중개사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B은 중개 대상물의 소개, 계약조건의 조율, 계약금과 중개 수수료의 입금 등 실질적인 임대차계약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I과 J이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에 공인 중개사로서 서명 날인을 하고, I에게서 본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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