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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7 2017고정1564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개업 공인 중개사 등( 개 업 공인 중개사, 소속 공인 중개사, 중개 보조원 등) 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C의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경 대전 서구 D 상가에 있는 자신이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C에서, 그 전 D 상가 전면 유리창에 부착해 놓은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E에게 동 상가 1 층 사무실 임대 매물이 자신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증금 3,000만 원, 중개 수수료 1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중개 보조원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인바, 피고 인의 중개 보조인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임대차 계약서, 중개 대상물 확인 ㆍ 설명서 [ 임대차 계약서( 증거기록 13 면) ‘ 중개업자’ 란에 피고인 B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고, 피고인 B의 명의로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가 작성되어 임차인 E에게 교부되었다.

위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 수수료가 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거기록 97 면), 실제로 피고인들은 100만 원을 수령하기도 하였는바( 설사 피고인들이 위 100만 원을 수도 공사 등을 위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금원을 사용한 용도에 불과 하고, 피고인 B은 임차인 E으로부터 100만 원을 중개 수수료로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고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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