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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104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① 이 사건 중개는 남양주시 공동 중개 망을 통하여 이루어진 점, ② 공인 중개사는 계약서 및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된 모든 거래 당사 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및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피고인과 J이 모두 개업 공인 중개사로서 서명 날인한 점, ③ 현실적으로 G과 J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정보를 피고인으로부터 얻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J과 공동으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중개행위를 한 것이고, G도 피고인에 대하여 중개 의뢰인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우선 공인 중개 사법 제 33조 제 4호에서 정한 ‘ 중개 의뢰인’ 은 공인 중개사에게 ‘ 약정에 의하여 중개를 의뢰한 사람 ’에 한정된다는 법리를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G을 피고인에 대한 중개 의뢰인이라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2015. 10. 24. 경 G, K 부부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502동 1002호를 방문하였을 때 동행한 공인 중개사는 임차인이 될 G 측의 J 뿐이었고, 피고인은 동행하지 않았다( 소송기록 제 64 쪽). 나. J은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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