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고정3873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4. 21. 경부터 서울 중구 D 1 층에서 ‘E 공인 중개사사무소’ 라는 상호로 서울 중 구청에 개설 등록 하여 운 영하는 개설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인 B는 위 개설 공인 중개 사인 위 A의 중개 보조인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2. 12:00 경 위 E 공인 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임대인 F의 서울 중구 G 1 층 건물을 임차인 H 명의로 임대차 보증금 4천만 원, 차임 월 6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개설 공인 중개 사인 위 A의 성명 및 E 공인 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방법으로 중개업무를 하고, 위 임차인 H로부터 수수료로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속 중개 보조원인 위 B가 제 1 항과 같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성명 및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개 명 후 I) 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사본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공인 중개사 자격증, 중개 보조원 확인 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인 중개 사법 제 50 조,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제 1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제 1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