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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8나5653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원고A에게별지목록제1항...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당초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설명회 및 공청회에서 지원금을 받고 시설 요건을 충족한 후 신고 시설로 전환해서 10년 동안 시설을 운영하면 근저당권을 말소해준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별지목록기재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의 준공일로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피고는 별지목록제1항 기재부동산에관하여광주지방법원곡성등기소2006.7.19.접수제570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별지목록제2항기재부동산에관하여같은 등기소 2006.10.2.접수제8305호로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피고의 지원금을 받은 원고들이 계약기간인 10년 동안 시설운영을 성실히 하는 것이고, 이에 관한 피고의 채권은 원고들이 지원금을 받고 만일 10년 내에 계약의 목적에 어긋나는 약정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고 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이다.

그런데 근저당설정의 원인계약이 10년의 도래로 종료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부당이득 혹은 채무불이행, 불법행위(혹은 근저당설정계약상의 약정해제해지사유)가 없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3 정부는 미신고 시설의 시설 개보수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했고,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채권양수도 등에 대한 절차 없이 미신고 시설의 운영자들과 명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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