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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51430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부는 미신고복지시설 들의 안전성이 사회문제가 되자, 2005. 5. '미신고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 복권기금 등을 통한 지원을 공표하였고, 적극적으로 신고 시설로의 전환을 유도하였다.

나. 정부는 2004.부터 2006.까지 복권기금을 통해 총액 1,040억 원, 약 900여개의 미신고시설에 지원을 하였다.

이후 정부는 관련 사업을 각 지자체에 이양하였고, 각 지자체에서는 근저당권자로서 지원금을 관리하며 시설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였다.

다. 위 정책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는 2006. 4.경 사회복지시설 건물신축 지원계약을 하였다.

그 내용은 ‘원고A은 별지목록제1항 기재부동산을, 원고B교회는 별지목록제2항기재부동산을 각 건축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건축비 중 각 9,000만 원을 지원한다. 원고들은 계약기간 동안 별지목록기재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사회복지시설로 운영하고, 피고의 서면 동의 없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폐지하거나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 이 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건물 준공일부터 10년간으로 하되, 당사자의 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등이다. 라.

원고들은 또한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위 지원금 각 9,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원고 A은 별지목록제1항 기재부동산에관하여광주지방법원곡성등기소2006.7.19.접수제5701호로, 원고B교회는 별지목록제2항기재부동산에관하여같은 등기소 2006.10.2.접수제8305호로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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