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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51343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부는 미신고복지시설 들의 안전성이 사회문제가 되자, 2005. 5. '미신고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 복권기금 등을 통한 지원을 공표하였고, 적극적으로 신고 시설로의 전환을 유도하였다.

나. 정부는 2004.부터 2006.까지 복권기금을 통해 총액 1,040억원, 약 900여개의 미신고시설에 지원을 하였다.

이후 정부는 관련 사업을 각 지자체 이양하였고, 각 지자체에서는 근저당권자로서 지원금을 관리하며 시설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였다.

다. 위 정책에 따라 원고와 피고 화순군은 2005. 1. 12. 사회복지시설 건물신축 지원계약을 하였다.

그 내용은 ‘원고가 화순군 B 전 896㎡(2006. 3. 8. 대지로 지목 변경, 합병으로 ‘대 1111㎡’로 변경, 별지 목록 1 부동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1억 4,000만원을 들여 ‘철근콘크리트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73㎡와 부속건물(별지 목록 2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비 중 1억 2,000만원을 지원한다.

원고는 2005. 7. 31.까지 사회복지사업법령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필하고 기타 법령이 요구하는 허가를 받고,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을 장애인 복지시설로 운영하고, 피고의 서면 동의 없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폐지하거나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

이 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건물 준공일부터 10년간으로 하되, 당사자와 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 등이다. 라.

원고는 또한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위 지원금 1억 2,000만원에 대한 담보를 위해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06. 3. 27. 접수 제6627호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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