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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6나962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5. 8. 24. 주식회사 한진토건과 경북 봉화군 C 신축공사 현장에 철근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주식회사 한진토건의 철근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철근대금 8,00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중 피고 명의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주식회사 한진토건의 철근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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