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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22170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앤스트롱이 2011. 8. 26.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고 한다)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을 당시 피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하나캐피탈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그 대출원리금 잔액 31,283,940원과 그 중 원금 24,523,020원에 대하여 201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약정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대출약정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주식회사 에스앤스트롱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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