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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436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에 대하여 34,62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8. 5.경 C의 모인 피고가 위 C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4,6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1(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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