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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2 2017가단1186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 1. C에게 82,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6. 3.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C의 모친인 피고가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C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기대되어 있는 갑 제1호증(차용증) 중 연대보증인란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갑 제1호증의 연대보증인 부분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서증을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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