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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10 2018가단11721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E은 2018. 5. 17. 원고에게 수취인 원고, 액면금 7,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E 연대보증인 : 피고 금액 : 5,000만 원 상기 채무자 E과 연대보증인 C은 상기 금액 5,000만 원을 매월 30만 원 이상 변제하여 2023. 5. 30.까지 연대하여 완불하기로 약속하여 이에 각서한다.

2018. 5. 30. 상기 채무자 E (서명 있음) 상기 연대보증인 C (서명 있음)

나. 원고는 E으로부터 위 약속어음금 채무 중 5,000만 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된 지불각서(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받았다.

다. E과 피고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가 이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2018. 5. 30. 원고에게 E의 약속어음금 채무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으로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지불각서는 E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는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바 없다.

나. 판단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툴 경우에는 제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참조), 갑 2호증 중 피고 명의의 서명이 피고의 것이라거나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기재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가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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