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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9.20 2017가단81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C에게 2014. 1. 28. 1,000만원, 2014. 3. 14. 500만원, 2014. 6. 30. 500만원, 2014. 7. 1. 500만원, 2014. 8. 22. 400만원, 2014. 8. 29. 300만원, 2014. 9. 3. 100만원, 2014. 9. 13. 300만원 합계 3,600만원을 각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C의 남편인 피고가 C의 위 각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과 연대하여 대여금 합계 3,6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갑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피고가 C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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