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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7 2019고합132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4. 1. 17:52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8세)을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하여 피신시키자 격분한 나머지 112에 전화를 걸어 “10분 내로 C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고 평소 보관하고 있던 LPG토치(증 제2호)에 휴대용 부탄가스(증 제3호)를 연결하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목재계단에 놓아두어 불이 붙게 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불이 켜져 있던 가스레인지 위에 이불을 올려놓아 그 불길이 위 이불을 통해 벽면 및 지붕을 타고 지붕에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 가옥 1채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위 C의 부친인 E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명의의 F 1톤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일시경 피해자인 위 E의 집 앞에 이르러, 위 C이 집 안에 있다고 오인하고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나 동인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F 1톤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집 철제 대문을 세게 충격하여 찌그러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CCTV영상 캡쳐 사진, 현주건조물방화 사건 현장 사진, 특수손괴 사건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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