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페트병 2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나이 문제로 D과 사이에 발생한 싸움에 대하여 조사받은 것 때문에 D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3. 9. 3. 01:25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위 집 앞에 D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D을 불러내기 위해 위 집 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화가 나 G에 있는 자신의 집 창고에서 벌초에 사용하고 남은 휘발유가 들어있는 1.5ℓ페트병 2병을 가지고 나와 위 F의 집 대문에 휘발유를 뿌리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불이 붙지 않자, 위 휘발유를 위 F의 집 벽 및 거실 창문 쪽에 뿌린 다음 다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D, F 및 F의 자녀 2명이 거주하고 있는 위 F의 집에 번지게 함으로써 위 D 등이 현존하는 위 주택을 수리비 8,785,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2세)이 위 F의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그 곳 마당에 있던 양은찜통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I파출소 출동일지 및 해남소방서 화재현장 임장 및 조사일지),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화재현장 조사서), 수사보고(해남소방서 화재현장조사 회신 등)
1. 사건사본(사건번호 : 2013-662), 피의자 A이 휘발유를 가지고 왔던 창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