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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4.29 2020노25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배우자인 B과 다투다 B이 안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자 B을 나오게 할 생각으로 벽에 걸려 있던 달력에 불을 붙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에 불을 붙일 생각이 없었고, 달력에 불이 붙자 곧바로 달력을 잡아당겨 바닥으로 떨어뜨린 다음 밟아 불을 껐기에 벽에 불이 옮겨붙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주택은 불연재로 시공되어 있어 연소의 가능성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를 방지하였다.

따라서 형법 제26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는지 및 그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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