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경 부천시 B에 있는 C 운영의 ‘D건물’ E호실에 입주한 세입자이고, ‘D건물’에는 F 등 여러 명이 거주하고 있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12. 2. 16:00경 ‘D건물’ E호실에서 위 C에게 자신이 지불한 방세를 되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C이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건물 1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구입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E호실에 있는 티비 뒤쪽 콘센트에 불을 붙였으나, 불이 다른 물건에 옮겨 붙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12. 2. 16:30경 ‘D건물’ E호실에서 자신이 콘센트에 붙인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재차 그 곳 휴지통에 있던 검정 비닐 안 쓰레기를 통째로 이불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나와 불을 질러 그 불길이 E호실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D건물’ 중 E호실을 5,778,300원의 화재복구비용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1호 일회용라이터)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D건물 화재복구공사 견적서
1. 피해 현장 D건물 사진, D건물 CCTV 녹화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