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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5.21 2015고합8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12. 29. 10:2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피해자가 이자를 많이 받는 것과 위와 같이 금전을 빌린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신문지와 라이터 5개를 들고 위 마당으로 들어가 현관 앞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인 뒤 재차 그곳 개집에 있던 이불을 가져와 불을 붙였으나 스스로 불을 끄는 바람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불이 크게 번지는 것에 겁을 먹고’ 불을 껐다고 기재되어 있으나(장애미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이 크게 번지는 것에 겁을 먹었기’ 때문에 불을 끄게 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나타난 사정, 즉 이 사건 방화로 인하여 개집에 사용되는 일부 이불만이 불탄 점, 피고인이 스스로 수돗물을 부어 불을 끄고, 경찰에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이 크게 번지는 것에 겁을 먹고 불을 껐다기 보다는 판시와 같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중지미수),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시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불이 건물로 옮겨 붙지 않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 창고 모서리 몰딩 부분과 창고 창문 방충망에 돌멩이를 던져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가 110,000원이 들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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