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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03 2014고합30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당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바, 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구속되어 있다가 같은 날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사회선배인 C의 집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7. 18:15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C의 집 방안에서 C이 자신과 함께 지내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하고, 막상 직업도 구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집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방 안 전기장판 위에 놓여있던 이불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이불에서 불길이 약 30cm 이상 치솟는 것을 보고, 그 곳 인근 슈퍼에 있던 C에게 가 “집에 불을 놓았다”고 말하여 이에 놀란 C이 집으로 와 불이 붙은 이불을 방 밖으로 꺼내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라이터(증 제1호)의 현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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