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가합5489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2.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2.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