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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합5805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6. 3.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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