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합5805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6. 3.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6. 3. 16.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