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514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30.부터 2007. 5. 9.까지 연 1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30.부터 2007. 5. 9.까지 연 19%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