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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3. 20. 선고 2017가단330272 판결
용역비
사건

2017가단330272 용역비

원고

주식회사 위너

피고

1. 용호동 지역주택조합

2. 주식회사 우진디앤씨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3. 20.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피고용호동 지역주택조합은 2017. 10. 30.까지, 피고 주식회사 우진디앤씨는 2007. 10. 16.까지 각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판사

판사 한경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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