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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09.17 2010가단648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63,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1.경부터 2010. 6. 30.까지 피고들에게 냉동 수산물을 정기적으로 공급하여 왔으나, 2010. 6. 30. 기준으로 피고들로부터 80,063,3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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