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18806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28,609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26.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28,609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26.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