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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18806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28,609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26.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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