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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소재 ‘D’ 대표로서 E의 지인이다.

실업 급여는 구직 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구분하며, 구직 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 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수급 요건으로 한다.

피고인은 2015. 1. 경 사실은 E이 실제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 회사에서 E 명의로 일용노동자로 고용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같이 허위 신고된 근로 기간이 180일을 넘자 E이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6. 2. 22. 경 대구 서구 서 대구로 9에 있는 대구 서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급여 담당자에게 ‘ 최종이 직 사업장은 G 학교 건축공사, 이직 사유는 일 없음’ 등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 수급자 격 인정 신청서 ’를 제출하고 2014. 4. 27경부터 2015. 10. 26경까지 공사현장에서 180일 이상 근로 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위 실업 급여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6. 3. 8.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4회에 걸쳐 실업 급여 합계 3,615,81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업 급여 명목 합계 3,615,810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이 F 회사의 근로 대장에 등록되도록 주선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E과 ‘ 공모하여’ E이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교부 받도록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과 E의 공모관계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E이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3. 판단 피고인이 E과 ‘ 공모하여’ E이 실업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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