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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고정2979
고용보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6,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고용 보험법상 실업 급여 중 구직 급여는 이 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G는 2016. 11.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 방조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L 세무 회계사무소에서 경리 및 기 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직장 상사인 M의 부탁으로 공사현장에서 허위로 일을 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실제 일을 한 근로 일수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일용 근로 내역 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주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M, D과 순차 공모하여 2015. 10. 21.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 3 층 소재 서울 관악 고용센터에서 사실은 D이 공사현장에서 180일 이상 일을 한 사실이 없어 실업 급여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허위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5. 11. 10. 경부터 2016. 1. 26. 경까지 총 3,615,81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M 및 직접 실업 급여를 수령한 D 등 9명과 순차 공모하여 합계 30,332,66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고용 노동부 소속 성명 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친구인 M의 부탁으로 실업 급여 대상자로 등재할 사람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D, N, O, E, P,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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