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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25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건설 업체에서 현장 임부들의 출력 일보 정리, 노임 대장 신고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실업 급여는 구직 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구분하며, 구직 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 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수급 요건으로 한다.

피고인은 2014. 12. 경 C이 실업 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일용직으로 근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 내역을 고용 노동청에 신고하기로, C은 허위로 신고된 근로 내역을 바탕으로 수급자격이 갖춰 지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실업 급여를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5. 12. 30. 경까지 기준기간 동안 위 건설 업체에서 180일 이상 근로한 것처럼 C에 대한 허위 근로 내역을 고용 노동청 실업 급여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C은 2016. 2. 12. 경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대구 서부 고용센터에서 실업 급여 담당자에게, 사실은 C이 실제로 근로하지 않아 위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위 건설 공사현장에서 2014. 7. 1.부터 2015. 12. 30. 경까지 기준기간 동안 180일 이상 근로 하였다가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실업 급여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6. 2. 26.부터 2016. 5. 20.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업 급여 명목으로 합계 3,615,81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업 급여 명목 합계 3,615,810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개인별 급여 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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