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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6고정357
고용보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고용 보험법위반 실업 급여는 구직 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구분하며, 구직 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 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수급 요건으로 한다.

피고인은 2014. 5. 21, 경 대구 고용센터에서 실업 급여 담당자에게, 실제로 근로하지 않아 위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건설 공사현장에서 2012. 10. 26.부터 2014. 4. 25.까지 기준기간 동안 180일 이상 근로 하였다가 실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서류를 제출하면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실업 급여 담당 자로부터 2014. 6. 3.부터 2014. 8. 25.까지 합계 3,376,060원 상당의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3,376,060원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개인별 급여 내역 조회, 수급자 격 인정 신청서,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실업 급여 부정 수급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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