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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246
고용보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1. 고용 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실업 급여는 구직 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구직 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 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수급 요건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3. 22. 대구 북구 칠 곡 중앙대로 318( 태 전동)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대구 강북 고용복지 센터에서 실업 급여 담당자에게 ‘ 주식회사 경풍’ 의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건설 공사 현장에서 2014. 5. 14.부터 2015. 11. 13.까지 18개월 기준기간 동안 180일 이상 근로 하였다가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으로부터 2016. 4. 5.부터 2016. 7. 26.까지 5회에 걸쳐 도합 4,821,080원의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의 내용의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지급하는 대구지방 노동청을 기망하여 실업 급여 4,821,080원을 자신의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피보험 단위기간 조회, 급여 내역 조회, 이력 조회, 각 실업 인정신청서, 근로 내용 조회, 고용보험사업 장상 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실업 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실업 급여를 분할하여 성실히 반환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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