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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61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주택건설, 산업 용지 개발, 리모델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실업 급여는 구직 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 등으로 구분하고, 구직 급여는 피보험자가 이 직일 이전 18개월 간(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수급 요건으로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공사현장에서 실제 근로를 하지 않은 사람을 일용 근로 자로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에 신고 하여 노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감면 받기 위하여 일용 근로자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면서 일용 근로자 신고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4. 6. 경 불상지에서 C에게 주식회사 B의 공사현장에서 실제 일을 하지 아니하고 ‘ 일한 것으로 해서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되면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는 취지로 명의를 빌려 줄 것을 제안하여 이에 응한 C로부터 C 와 그의 처 D 의 인적 사항을 받아 일용 근로 자로 허위 신고를 하고 실업 급여 요건이 갖추어 지면 C가 관련 실업 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항, 제 2 항 기재와 같이 2014. 7. 1. 경부터 2015. 4. 26. 경까지 C, D에 대하여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 등 3개 공사현장에 실제로 일용 근로를 한 것처럼 허위로 관할 고용 노동청에 일용 근로신고를 하였다.

이어 C는 2015. 6. 1. 경 대구 서구 서 대구로 9에 있는 대신증권 3 층 ‘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대구 서부 고용센터 ’에서 실업 급여 담당자에게 사실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지 않아 실업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위 공사현장에서 기준기간 동안 18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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