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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고합61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5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1월에 각...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3.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 4. 확정되었다.

1. 폭행(2014고합614)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15. 17:10경 서울 중구 통일로1에 있는 서울역 대합실 입구 앞에서 혼자 서 있던 피해자 C(여, 33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세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사기(2014고합689)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2. 13. 03:04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F에게 물건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물건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21,300원 상당의 면도기 1개, 담배 2갑, 핫도그 1개를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5. 4. 28. 대전고등법원에서 치료감호처분을 받아 1995. 5. 2.부터 1999. 3. 26.까지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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